실직하셨거나, 구직 활동 중인데 생활비가 빠듯하시다거나, 월급날이 다음날인데 급하신분들을 위한 급여 관련 정책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만 생활하기에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들에게 주는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지난 15일 (금) 2023년 하반기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이 마감되었기에 신청을 못하신분들은 빨리 가서 신청하세요!
신청은 아래 게시글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실업급여
-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알고 있는 정책은 '구직급여'라고 실업급여와 취업준비수당을 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실직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보수를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 근로 의사는 충분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만약 위의 조건에 충족하여 급여를 받게된다면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최소 63,104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직장이 도산, 폐업하여 퇴직 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가 매우 많습니다. 23년 말 기준 6만 8천명, 총 1,106억원이나 되는 돈을 찾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숨어 있는 퇴직급여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 상단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 포털에 접속
- '내 연금 조회'에서 적립금 운용 · 관리하는 금융회사명, 연금 상품명, 적립금액 등 조회
-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연금 수령절차(신청서 서류 제출 등)를 진행하여 미청구 연금수령
하지만 올 상반기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 또는 확인하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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